[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도봉경찰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1600만원어치를 뺏거나 훔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공갈 등)로 A(21) 씨와 B(20) 씨를 구속하고, 공범 C(20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한 달간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지나가는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15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15대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씨와 C 씨가 렌터카 안에서 망을 보면 B 씨가 피해 학생에게 “전화 좀빌려 쓰자.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등의 발언으로 협박하며 스마트폰을 뺏었다.
A 씨 등은 도봉구의 PC방 등지에서 스마트폰 3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아직 잡히지 않은 D(20·여) 씨 등 일당 3명과 이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한 장물범 2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빼앗거나 훔친 스마트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보니 초ㆍ중등학생이 소지한 스마트폰까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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