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ㆍ김윤희 기자〕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계열사 등기임원 사퇴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3일 지주사격인 ㈜한화에서 사퇴를 확정해 주요 7개사에서의 등기가 모두 해제됐다. 김 회장의 공석은 모두 최측근으로 채워져 경영 공백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계열사 등기임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화그룹의 사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화의 경우 김 회장의 사내이사 자리를 사외이사로 채웠다. 하지만 추가로 선임된 사외이사 후보는 노선호 전 한화증권 상무다. 한화에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 상법상 사외이사로서의 결격사유는 없지만, 한화 경영지원실 회계2팀장 상무보와 한화증권 재무지원본부장 상무를 지낸 경력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화맨’이다.
한화갤러리아, 한화건설,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에서도 김 회장이 내놓은 등기임원 자리를 사내 기획ㆍ재무담당 임원이 채웠다. 한화케미칼과 한화엘앤씨는 김 회장의 대표이사직 사퇴 이후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았다. 한화케미칼의 자회사인 한화큐셀은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씨가 전략마케팅실장으로 근무중이고, 한화엘앤씨는 차남인 김동원 씨가 곧 입사할 회사다.
재계 관계자는 “재무나 기획담당 임원은 총수 등 최고위경영층의 최측근이 아니면 맡기 힘든 자리”라면서 “김 회장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김 회장의 뜻을 충분히 이사회에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 회장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화약류를 다루는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화약 제조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약제조를 하는 ㈜한화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 금융회사 임원 역시 자격이 제한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현재 ㈜SK,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C&C 등 4개사에 등재돼 있다. 총포ㆍ도검ㆍ화학류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일단 사퇴로 방침을 정하고, 후임자 인선에 고심중인 모습이다. 최 회장이 등재된 각 사별 사내 및 사외이사 현황을 보면 지주사인 ㈜SK는 2대4, SK이노베이션은 3대6, SK하이닉스는 4대5, SKC&S는 3대4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는 이 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을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일정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어 사업상 제약이 크다. 두 회장은 모두 특경가법상 유죄판결을 받았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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