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 텔레비전 광고에 수화통역화면을 넣기로 결정한 가운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3일 ‘희망을 만드는 법’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희망을 만드는 법’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 제작으로 방영된 공명선거 텔레비전 광고에 수화 및 자막을 넣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오다, 지난해 12월 선거 광고에 수화 통역 등을 넣지 않은 선관위를 상대로 “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접근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희망을 만드는 법’은 선관위가 지난 1월 “공명선거 텔레비전 광고에 수화 통역 화면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점 관리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달 소를 취하했다.
‘희망을 만드는 법’은 ”장애인의 참정권이 차별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이 같은 조치가 공직선거 후보자의 TV광고에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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