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철도노조 체포과정에서 경찰의 진입을 방해한 김정훈(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도부가 은신하던 경향신문사 건물에 들어가려는 경찰을 막아 지도부의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정훈(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스크럼을 짜 경찰관의 건물 진입을 막고 방패를 빼앗는 등 체포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철도노조 조합원 임모(45)씨 등 5명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과 조합원 등의 대치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138명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기소가 결정된 것은 김 위원장 등 6명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1시10분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에서 경찰관 신모(43)씨와 최모(25)씨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 개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관 신씨는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었다.

김 위원장은 유리출입문이 깨지기 전 조합원들이 출입문 손잡이에 빗장을 걸자 두르고 있던 머리띠로 손잡이를 단단히 묶어 경찰관들의 진입을 제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김 위원장을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나머지 132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기소할지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