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공공구매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키 위해 단체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도입된 이후 지난 2012년도 202개 제품(물품 191, 용역 11)을 지정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다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제재를 할 수 없는 현행법을 악용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대기업과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제한((현행) 동일업종 → (개정안) 모든 업종)하고 중기청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 이행의 경우 즉시 중지명령 해지(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대해 필요자료의 제출 요구권한을 중기청에 부여하고 거짓 또는 부당하게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에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벌칙을 분리 규정했다.
중기청 김문환 과장(공공구매 판로과)은 “위장 중소기업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보다 철저히 제도를 운영해 선량한 대다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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