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벽’ 완전 개폐 22% 불과…스크린도어 설치 역 중 72% ‘고정식’ -스크린도어-열차門 불일치시 탈출 방해…“오히련 안전 위협” 지적돼

[헤럴드경제]지난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 중이던 한 남성이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 지하철ㆍ전철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10개 중 2개 정도만 100% 열고 닫을 수 있는 ‘안전보호벽(스크린도어와 도어 사이에 설치된 강화유리벽)’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 10곳 중 7곳이 ‘안전보호벽’을 완전히 개폐할 수 없는 고정식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역의 스크린도어는 ‘안전보호벽’ 일부만 개폐가 가능해 사고 발생 시 자칫 승객이 스크린도어와 열차 출입문 사이에 끼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승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스크린도어’가 오히려 승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ㆍ전철역 등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중 ‘안전보호벽’을 100%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은 21.8%로 조사됐다. 나머지 80% 가량은 안전보호벽 일부만 개폐가 가능한 고정식이다. 이에 따라 열차 화재나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사람이 끼는 사고 등 비상시에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열차 승객들의 탈출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은 전국 광역ㆍ도시철도 824개역 중 592곳(71.8%)이다. 하지만 2010년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이 마련되기 이전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모두 고정식이다. 당시에는 ‘안전보호벽’ 개폐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절반 가량만 개폐되도록 설치됐다.

‘안전보호벽’이 모두 개폐되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은 129곳(21.8%)에 불과하다. 현재 시설 개선 작업 중인 38곳을 제외한 나머지 425곳(71.8%)은 ‘안전보호벽’을 완전히 열고 닫을 수없는 고정식이다.

비상시 지하보다 상대적으로 탈출이 용이한 지상역 106곳을 제외하면 319곳(53.9%)은 열차 화재 등 비상시 스크린도어가 오히려 승객들의 탈출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5월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모두 개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또 국토부도 임시방편으로 고정식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이 비상용 망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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