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거가 1997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체결된 군사협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사 전문가인 마크 가레오티를 인용해 “양국간 군사기지 협정은 총 주둔 병력과 움직임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러시아는 흑해함대 기지에 군함을 추가로 배치할 수 없지만, 독단적으로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켰다”고 지적했다.

1997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군사협정은 양국이 흑해 함대기지를 공동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매년 9300만달러를 받고 크림반도 내 세바스토폴 항의 흑해함대 기지를 장기 조차(租借)해주기로 합의했다.

협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지역에 병력 2만5000명과 전투 및 지원함 100척을 주둔시킬 수 있다. 유효기간은 당초 2017년까지었으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前)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가스 공급가격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2042년까지 연장시켰다.

러시아 정부는 이 협정을 근거로 “크림반도에 군 병력을 보낸 것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동”이라며 “군사훈련과 이동을 보장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협정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개입에 반발해 다방면의 ‘제재 패키지’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보류하고, 비자중단과 자산동결, 주요 8개국(G8)에서 회원자격 박탈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6일 개최되는 소치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에 미국 대표단 참가를 취소시켰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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