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무허가 도로주행 교습을 해주고 수천만원대 교습비를 받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씨에게 징역 10월을, 박모(56) 씨와 염모 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62) 씨 등 4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남구에 가짜 자동차 운전학원을 차려놓고 교습생을 모집한 뒤 무허가로 도로주행 교습을 해줬다. 이들이 교습생 230여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교습비는 5000여만원에 달했다.
서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범행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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