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드라마 삽입곡 표절 논란에 휩싸여 작곡가와 법정 공방을 벌였던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43)씨에게 표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44)씨가 박씨를 상대로 “박진영의 ‘섬데이’는 내 노래 ‘내 남자에게’를 표절한 것”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박씨에게 56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후렴구 중 전반부 4마디의 가락과 화음, 리듬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섬데이’는 ‘내 남자에게’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며 표절을 인정한 바 있다.
원심은 “대중 취향에 맞는 음악적 표현방식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내에 공표된 음원 관련 저작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박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1년 7월 섬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앨범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섬데이는 KBS2 드라마 ‘드림하이’ 삽입곡으로 가수 아이유가 불러 큰 인기를 끌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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