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아파트나 준공 후 미분양 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도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해 잔금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9일 시작된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에서는 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의 잔금에 대해서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시범 사업에서는 공유형 모기지 신청 대상이 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만으로 한정했으나 본사업부터는 신규 아파트 잔금으로까지 대출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말께 관련 규칙을 개정해 수혜대상을 넓혔고, 이를 은행 측에 알려 신청자들에게 홍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준공이 안 난 상태지만 잔금 치를 시기가 된 주택 입주예정자들은 모두 공유형모기지 신청이 가능하다.
윤현종 기자/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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