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전날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에서 월 73.87달러로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달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 이후 개성공단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북한이 주장했던 5.18% 인상과 0.18%포인트 차이는 추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근속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5% 인상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협의해 노동규정에 따라 매년 5% 범위 내에서 인상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일방적으로 5.18% 인상안을 통보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남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오는 20일 마감인 북한 근로자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후 3월부터 6월까지 북한 근로자 임금은 지난 5월 22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확인서를 기준으로 납부됐다.
당시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3월1일부터 발생한 노임은 기존 최저임금 기준으로 납부하고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확인서 문안에 합의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3월 이후 기존 임금 지급분과 인상분 차액도 이번에 함께 지급하게 된다.
shindw@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