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용산경찰서는 고객 차량을 도로에 불법 주차한 후 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입간판으로 가린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발레파킹(대리주차) 업체 사장 A(50)씨 등 업체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 업체에 주차관리를 맡긴 유명 커피전문점 본사 팀장 B(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용산구 한남동의 한 커피전문점과 대리주차 계약을 맺고 고객들의 차량을 도로변에 불법으로 대리주차하면서 고의로 차량 번호판을 입간판으로 가려 카메라 주차 단속을 피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들로부터 대당 2000원을 받고 하루 평균 30∼40대의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주차 행위가 주차 질서를 어지럽혀 교통안전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이웃주민과 주차 시비 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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