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전관예우 변호인단’ 논란에 휩싸인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첫 재판이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됐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주관으로 김 전 처장 사건의 첫 심리가 예정대로 시작된다.
법원 관계자는 “(김 전 처장 변호인의 경우) 같은 법원 근무는 재배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같은 재판부와 같은 업무부서가 재배당 기준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담당 재판장이 요청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해군 차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기소됐다.
당초 법원은 지난 3일 이번 김 전 처장 사건과 관련 종전 형사21부(부장 엄상필)에서 형사23부로 재배당했다. 김 전 처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최종길(51ㆍ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형사 21부 재판장인 엄 부장판사와 진주 동명고등학교 동문 출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이 재배당을 결정하면서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지난 4일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케이씨엘과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한 법무법인 남명은 10일, 법무법인 화인은 13일 연이어 사임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측에 국선변호인을 직권선임했지만, 김 전 처장은 여기에 반발해 전날 다시 법원에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 등 변호인 3명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박 변호사는 1994년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해 올해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전관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23기로 김 전 처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현용선(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동기는 아니지만 법관 시절 2006년 서울고법, 2010년 제주지법, 2011년 인천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특히 제주지법에 있을 당시에는 박 변호사가 수석부장판사, 현 부장판사가 부장판사였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서로 모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형사합의부의 재판장은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사가 ▷고교 동문 ▷대학 및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법원행정처, 검찰청,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 ▷기타 업무상 연고관계 있는 사이일 경우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의 ‘성완종 리스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를 “변호인과 연고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종전 형사21부에서 형사22부(부장 장준현)으로 재배당 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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