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등 대형기관만 실시…서울시향 등 중소기관은 빠져 “개방형 1급이상도 검증”지적도
4개월여 진통 끝에 마련된 서울시 산하기관(투자ㆍ출연기관) 인사청문회가 반쪽 짜리 검증시스템으로 전락했다. 상대적으로 여론의 감시가 소홀한 중소형 산하기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빠진데다 우선 실시하기로 한 5대 산하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대부분 차기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차제에 개방형으로 들어오는 부시장과 1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한 공개적인 인사 검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도입키로 한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대공원 등 중소형 산하기관 기관장은 제외됐다. 특히 서울시향과 서울대공원은 기관장의 도덕성 및 자질 부족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산하기관이다.
시와 시의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다”는 이유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5대 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산하기관에 대해선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기로 노력한다’는 문구를 협약서에 담는 것으로 갈음했다. 사실상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사실 시와 시의회가 지난 4월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맺기로 했다가 무산된 것도 이 문구 때문이다. 시의회는 박래학 시의장이 직접 나서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는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박하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시의회의 요구가 관철되긴 했지만 여전히 ‘반쪽 짜리 인사청문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 기관장의 임기는 2년 이상 남았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임기는 2017년 8월까지다. 현재 진행 중인 양 지하철공사의 통합 작업이 완료되면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은 1개 줄어든다. SH공사 사장의 임기 만료 시점은 2017년 11월이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의 경우 2018년 4월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산하기관장의 임기 만료 시점은 차기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이다. 예정대로라면 2018년 6월 민선 7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공천 및 선거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누구 하나 인사청문회에 신경쓸 틈이 없다.
같은 이유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기관에 새로운 인물을 앉히기보다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도 인사청문회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바뀌면 산하기관장도 물갈이되는데 임기 1년도 안되는 시한부 대표를 누가 맡겠느냐”고 말했다.
5대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요원해진다. 사실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곳은 여론의 감시를 덜 받는 중소형 산하기관이다.
5대 산하기관의 경우 워낙 규모가 커 중앙정부와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 등 4중 감시를 받는 반면 중소형 산하기관은 존재감조차 없는 곳이 많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하다.
시 다른 관계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중소형 산하기관의 경우 시에서도 통제를 못하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 검증을 받지 않은 산하기관장이 연임하게 될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연임했다는 것은 능력을 인정받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인사청문회는 새로 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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