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퇴근 중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팔을 다쳐 생계수단이었던 식당 일을 그만두고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던 60대 여인이 30대 두 딸과 함께 동반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일반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출퇴근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개선 작업에 본격 나섰다.

현재 산재보험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보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일반기업 근로자들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보상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작업을 신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석촌동 모녀 자살사건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릴 방안을 찾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조사한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에 따른 비용추계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 재정소요액은 1년간 88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자동차로 인한 소요액이 8838억원으로 전체의 99.7%에 달했고, 나머지 교통수단으로 인한 소요액은 0.3%에 불과했다. 다만 자동차 외 지하철, 열차를 비롯해 모터사이클, 자전거 등 출퇴근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부분은 재정 추계에서 빠졌다.

산재급여에는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직업재활 등의 급여가 포함돼 있으며 이중 요양급여가 29.2%, 휴업급여가 42.2%, 장해급여가 18%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을 통해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할 경우 개별 기업의 보험요율이 올라갈 수 있지만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재정추계에 따른 개별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 인상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한 공인노무사는 “그동안 직장인 출퇴근 산재 처리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며 “법원에서도 출퇴근 산재 처리에 대한 판결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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