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면세점 또는 백화점 등에서 분기 당 500만원을 넘게 카드 결제할 경우 세관당국의 추적을 받게 된다. 고가의 물품을 여러차례 나눠 결제해도 관세 포탈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1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그 동안 외국에서 연간 1만달러 이상 신용카드 사용자의 명단 사용 내역을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별 사용액 5000달러(약 530만원) 이상 사용자에 대한 정보까지 받게 된다. 이는 지난 1월 관세청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에서 5000달러 이상 카드로 결제 또는 현지 화폐로 인출한 여행객의 명단과 결제 내역이 4월 중 관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해외 1년 단위의 결제정보가 외환관리법 위반 등 단속하는데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때문이다.

또한 국내 면세점에서 고액을 결제한 여행자는 입국 시 휴대품 검사 등을 통해 개인 면세한도(400달러) 초과 여부를 점검받는 반면 외국의 면세점·백화점에서 고가 상품을 구매한 여행자는 단속이 안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