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ㆍ하남현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성남ㆍ과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동일한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100% 면제받고 이후 3년에 대해서도 50%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경북 구미, 경남 김해, 강원 횡성군 처럼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세폭이 처음 5년간은 100%, 그 후 2년간은 50%로 조정된다.

개정안에는 또 마이스터고 같은 특수목적고 졸업자를 군 제대 후 2년 안에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근로자의 출신고등학교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된 특수목적고일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방소비세 증가분(6%)에 대한 시도별 배분기준과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고 그 밖의 세율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은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에 대한 시도, 시군 및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6%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은 지자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해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 고르게 나누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전의 당초 5%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배분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증가된 6%는 취득세ㆍ지방교육세ㆍ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는 것으로 정했다. 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자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금융기관)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독립세가 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맞춰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세부 절차를 정하고, 그밖에 과세에 필요한 세액계산,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충과 과세자 주권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