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광진경찰서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서 중고 물품을 판다고 속여 물품 대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24)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은행통장을 건네 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B(14ㆍ여) 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동호회 카페 10여곳에서 낚싯대, 캠핑 장비 등을 판다고 속여 물건은 보내지 않은 채 모두 82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가입한 카페의 닉네임을 운영진과 비슷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회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판매자에게 아이디(ID),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 10여개를 개당 2500원에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등 전과 10범인 A 씨는 상습사기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3월께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용접보조 일을 하다 다시 인터넷 사기 범행에 빠져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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