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입찰 편의를 봐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소속 공무원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에게 뇌물을 준 무역업자 곽모(55)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전체센터에서 극저온 보관저장장비의 구매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2009∼2010년 곽씨 등 업자 2명으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장비 납품을 원하는 업체 측에 먼저 전화해 ‘돈이 필요하다’, ‘병원비ㆍ카메라 대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뇌물을 받은뒤 해당 업체가 납품하고자 하는 장비의 성능이 실제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문서를 넘겨받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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