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소속 공무원과 감리사가 건설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수사2계는 건설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인천시 공무원 A(50ㆍ6급) 씨와 감리사 B(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C(58)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10월께 C 씨 업체가 인건비 미지급, 불법 하도급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할 상황에 이르자, 다른 담당 공무원 명의로 청문조서를 작성,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C 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지난 2011년 1월께 인천지역 모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과정에서 서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재공사를 까다롭게 요구하다가 C 씨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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