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근무하며 고화질 TV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주도한 전직 연구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이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1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금을 인정해 사회적 관심을 끈 바 있는 이 소송이 조정으로 봉합되면서 비슷한 소송에 참고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지는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이태종)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지낸 정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 대해 지난달 6일 강제조정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임의조정에 실패한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ㆍ피고에게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제도다. 정 씨와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됐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해, 정 씨가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 씨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디지털 고화질 TV 등에 관한 국내외 특허 38건을 회사 명의로 출원했고, 삼성전자는 정 씨에게 이에 대한 보상으로 2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대부분의 회사는 자사 직원이 발명을 해도 업무의 연장선이라며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데 삼성전자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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