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힐링 연수 임의로 만들어 교직원ㆍ학부모 동원

[헤럴드경제] 자신이 소유한 농장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시킨 교장에게 감봉 징계를 한 교육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초등학교 교장 A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 임용됐다. 그런데 이듬해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돼 A씨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교육감은 A씨가 학부모 힐링을 명목으로 한 임의 단체를 설립하면서 학교 이름과 학교장 명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학부모들에게 힐링 연수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행사 준비 업무에 교직원들을 동원했다고 적발했다.

또 학교폭력예방 사업비 등 학교 예산 200여만원을 이 단체 운영 경비로 부당 집행했으며, 1학년 고구마 캐기 체험학습 장소로 자신의 사유지 농장을 지정하고 이 농장에서 돈을 받고 체험학습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징계사유로 지적됐다.

A씨는 ”힐링학교는 단체로서의 실질이 없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부모 연수의 명칭에 불과하며 이 행사와 관련된 일은 직무 범위 내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유지의 고구마밭을 직접 경작할 수 없어 지인에게 이를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했고 아내 명의로 지급받은 학습비 50만원도 지인에게 전달했으므로 사적 이익과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힐링학교란 단체의 정관이 존재하고 이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로 임원진이 구성된 점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실질이 없는 단체라거나 학부모 연수프로그램 명칭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장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고구마밭의 경작자가 다른 사람이더라도 원고 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밭이 원고 부부의 소유지인 점, 체험학습지 선정에서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가 직접 지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이 있거나 지인에게 부정한 특혜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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