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대리점 · 판매점서 개인정보 1500만건 유출
“일선서 작정하고 팔면 방도없다” 이통사, 과열된 시장 상황 탓만 방통위 사후약방문…근본대책없어
KT본사에서 고객정보 1200만건이 유출된 데 이어 각 이동통신사들의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1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담당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사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부산 남부경찰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SK텔레콤에서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면 모두 410만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가입자 정보가 대리점에서 새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리점에서 보유중인 고객정보에 대한 본사 차원의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
현재 이통사들은 산하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고객 유치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전산망으로 이를 전달받고, 작성 서류는 고객에게 건네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남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일선의 적지 않은 판매점에서 그 사이 신청서를 복사하거나 따로 스캔해 뒀다가 엑셀에 기입하는 방식 등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있다. 이번 사건도 그런 경로로 발생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주요 통신사 관계자들은 “본사가 아무리 개인정보 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현장 감독을 해도 일선에서 작정하고 팔아넘기려고 하면 막을 방도가 없다”는 항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다 보조금이 살포되는 과열된 현 시장 상황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탓을 돌린다.
하지만 실제 이통사들의 관리실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모 통신사의 대리점주는 “본사에서 겉으로는 불법 개인정보의 온상인 텔레마케팅을 하지 말라면서도 정작 실적이 뛰어난 대리점은 손대지 못한다”며 “본사가 묵인해 주는데 단속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다보니 주무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들에 대한 과징금 인상과 단속 강화 등 좀더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햐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통위는 지난 2012년 KT가 전산망 해킹사고로 870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했을 때도 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통신사와 포털 등을 회원사로 하는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불법 텔레마케팅을 단속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대책만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주요 이동통신사 등 사업자들과 예방과 단속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직접 개입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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