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소시엄 연대 책임에 의한 피소, 청구금액 미미…소송대리인 통한 법적 대응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모바일TV 및 무선통신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대표 박창일ㆍ052860)는 티이씨건설주식회사가 제기한 사옥 공사 대금 소송과 관련해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을 공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소송은 아이앤씨테크놀로지외 3사가 포함된 아이포타 컨소시엄에 대한 연대 책임 관련 소송이다. 소송장에 청구된 총 49억 원의 청구 금액은 아이포타 조합 전체에 청구된 금액으로 각 기업 별로 부담 비율이 다르며, 아이앤씨의 비중은 가장 낮아 청구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제기된 사옥 건축관련 공사 대금 소송은 그 동안 상기 아이포타 조합사들과 건설사 사이에 완공 지연 배상문제와 추가 청구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 중인 상태에서 건설사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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