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 통신, 의료 등 주요 서비스분야의 대 이란 수출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한-이란 양국간 교역 확대 및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대 이란 서비스 교역이 가능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대 이란 서비스 교역은 통관증명 등 거래확인이 어려워 제한돼 왔다.
교역 가능 기업은 이란에 대한 수출이나 용역 거래 실적이 있는 국내기업으로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한 경영상담업과 디자인 등 11개 유형의 용역에 한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의 이란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특히 건설과 통신, 의료, 자동차 관련 서비스 산업의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건물설계와 지질조사, 통신에서 네트워크 통합설계 및 운용관리 컨설팅, 의료 부문에서는 병원 설계·건설 및 운영관리서비스 턴키방식 제공, 자동차 디자인 설계 등이 관심 대상이다.
금융이나 보험 등 자본거래적 성격이 있는 경우는 거래 재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의 자동차 부품 수출, 석유화학 제품 수입 허용 등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완화조치는 7월20일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조선ㆍ해운ㆍ항만 등 기존 제제의 틀은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대 이란 서비스 수출액은 국제사회의 제재 이전인 2009년에 10억6000만달러에서 제재 이후인 2012년에는 3억4000만달러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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