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올 들어 금융업계와 통신업계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ㆍ원장 이기주)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 확인, 집단소송 안내, 피해보상’ 등의 내용으로 사이버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화와 문자로 전달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사칭에 의한 사기 범죄를 노린 것일 수 있으니 이름, 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를 언급하더라도 절대로 금융정보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 된다.
홈페이지 해킹사고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KT 역시 전화나 문자가 아닌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노명선 침해사고대응단장은“사이버사기로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받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번)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희망하는 기관ㆍ기업을 대상으로 전화번호가 변작된 국외발 전화를 차단하고, 스미싱을 분석하여 해당 문자 및 악성앱 서버 차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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