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산 실내사격장에서 여업주를 찌른 뒤 권총과 실탄을 탈취했다가 4시간만에 붙잡힌 홍모(29)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일 홍 씨에 대해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전날 오전 9시4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업주인 전모(46ㆍ여)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강탈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훔친 권총과 실탄으로 해운대구 좌동의 한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씨는 사격장 뒷문으로 빠져나와 3시간여를 골목과 약국, 대로변을 활보하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기장군 청강사거리에서 오후 1시35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애초 홍 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사업 실패로 자살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홍 씨가 도주하면서 버린 비니(머리에 달라붙게 뒤집어 쓰는 모자)에 눈구멍이 뚫려있던데 대해 집중추궁하자 우체국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려 권총과 실탄을 훔쳤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홍 씨는 선배(30)와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려다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투자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구하지 못해 선배의 투자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하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자백했다.
홍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5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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