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크루즈 여행사를 만들어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2월 ‘월드유니온크루즈’라는 이름의 크루즈 여행사를 설립하고 같은해 6월부터 9월까지 1270차례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57억82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작년 6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투자금의 500%까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월드유니온크루즈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영국, 홍콩에 사무실을 둔 해외 회사이며, 회사 자산이 17조원으로 삼성과 비슷한 세계 최고 규모 크루즈 여행선사 기업”이라고 포장했다.
실제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이른바 ‘퍼펙트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하면 회원으로 가입하고 투자도 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퍼펙트 코인은 이씨가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신규 투자금의 10%를 가져가게 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사업설명회에 온 투자자들은 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을 30% 가량 할인된 가격에 다녀올 수 있고, 다른 회원을 소개해 그 회원이 돈을 투자하면 추천수당을 벌 수 있다는 이씨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1000달러를 투자하면 ‘VIP 회원’이 되고, 다른 VIP 회원을 5명 가입시키면 ‘VVIP 회원’이 된다는 금융 다단계 구조였지만, 투자자들은 사기라는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씨는 이런 투자자들을 노려 “VVIP 회원은 매달 전 세계 총 월매출액의 10%를 VVIP 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선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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