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기국회 내 입법절차까지 끝내겠다”야 “이제 시작일 뿐” 냉랭…대공세 태세핵심 쟁점 ‘추후 노사 협의’ 불씨도 남아

여 “정기국회 내 입법절차까지 끝내겠다” 야 “이제 시작일 뿐” 냉랭…대공세 태세 핵심 쟁점 ‘추후 노사 협의’ 불씨도 남아

큰 산을 넘었지만, 더 큰 산이 남아 있다.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으나 노동계의 동의, 나아가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곳곳이 걸림돌이다.

정기국회 내 입법 절차까지 끝내겠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일반해고를 비롯, 핵심 쟁점도 명확한 결론 대신 ‘추후 노사 협의’란 여지를 남겨 살얼음판 같은 수순이 남아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험난한 국회 문턱을 예고하는 간극이다. 새누리당은 “역사의 한 획”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노사상생의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호평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합의안이 노동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꼭 도출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아닌 노사정에서 대타협을 이룬 만큼 노동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됐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호평 일색의 여당과 달리 야당은 발언마다 냉랭함이 감돌았다. “호랑이가 아닌 고양이를 그린 타협안(추미애 최고위원)”이라는 평가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쉬운 해고를 추진하는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다’며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 합의안”이라고 일축했다. 또 “야당은 쉬운 해고를 통해서가 아닌 고용 안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제 잠정 합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쉽사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의미이다.

같은 당 유승희 최고위원도 “해고 임금 근로조건이나 노동기본권을 행정지침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군부독재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성과를 거두려면 남은 절차도 만만치 않다. 우선 합의안이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합의안이 효력을 갖는다. 합의안이 한노총을 통과하더라도 결국 핵심은 국회 통과 여부다.

해당 입법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우선 위원장이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환노위 여야 구성도 8대8 동수를 이루고 있다.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사실상 환노위 문턱을 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의원 동수 때문에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우려도 있지만 김영주 위원장이 워낙 합리적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는 말이지만 역으로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야당의 동의 없인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16일 노동개혁 법안을 입법 발의한다. 노동개혁 5대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다. 새누리당은 이들 5개 법안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과 노사정 대타협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우선 처리할 법과 장기적으로 논의를 거칠 법 등 ‘투트랙’으로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노동계에도 유리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야당의 동의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기간제법, 파견법은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때문에 당장 입법 절차를 밟기보단 좀 더 논의를 진행하고서 입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의 전망은 일반해고 포함 여부에 달렸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노사정 최대 쟁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다룰 통상임금의 범위 등은 이미 노사정 합의가 원활히 이뤄져 있어 당장 입법 추진이 가능하다. 일반해고 등 민감한 사항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되 우선 입법 가능한 범위로 근로기준법 개정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작 민감한 내용은 제외돼 있다는 ‘반쪽 개혁’ 역풍 가능성도 있다.

김상수ㆍ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