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KT,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현재로서는 내달 5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SKT만이 신규 가입자 모집이 가능하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7일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통위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13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가 13일부터 4월23일,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며 SKT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KT가 13일부터 4월26까지다.
윤병찬기자/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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