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13일 허위 선불금 보증서를 이용해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4)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내준 것처럼 꾸며 제일저축은행에서 14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인 속칭 ‘마이낑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같은 수법으로 29억9600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기대출을 공모한 혐의로 조씨가 운영한 유흥업소의 ‘바지사장’ 신모(41)씨와 전 업주 박모(37)씨를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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