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5일 비리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안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 전 원내대표가 혁신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해 탈당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귀향 인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소견을 말씀 드리자면 박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하급심의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케이스”라며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 어느 쪽으로도 예단을 갖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혁신위가 마련한 당규안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선거 때 후보자격심사위원회이며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에 지나침이 없도록 자격심사위가 그 규정을 잘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YTN 라디오에 나와 탈당 문제에 대해 “당이 어떻게 저에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하겠다. 정치는 생물이니까 모르겠다”고 탈당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TV조선에 출연해서도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리고 있다”며 탈당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혁신위가 새정치연합의 패배를 위해 총기난사를 하고 갔다. 혁신위가 5ㆍ16혁명 국가재건최고회의냐”며 혁신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 대표는 공천 원천배제 조항이 박 전 원내대표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이미 진화에 나선 상태다.
문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박 전 원내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가 됐다”며 현 단계에서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만큼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그게 구제사유가 아니고 뭐겠느냐”며 구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또 박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혁신안의 진의는 박 전 원내대표를 배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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