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주택가 빈집 등을 돌며 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빈집털이범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0)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시께 종로구 종로3로 한 주택가 담장을 넘은 뒤 소형절단기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6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11일부터 최근까지 4개월간 총 10차례에 걸쳐 노트북, 현금 등 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중학교를 중퇴한 A 씨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소년원 생활을 마치고, 봉제공장에서 일 하다 역시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수감돼 2년 간 형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출소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종로구, 동대문구 일대의 PC방, 여인숙 등을 전전하며 지내다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A 씨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B(72) 씨 등 2명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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