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하사 이상 군 간부가 전투나 고도의 위험을 동반하는 작전 중 부상등 당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요양비 지급 제한이 사실상 폐지된다.

국방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초 2년 이하로 하고, 필요시 1년 이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무수행중 질병 혹은 부상을 입은 간부의 경우, 군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심의를 거쳐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전 시행령에는 민간병원 요양기간을 30일로 제한해,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증 전상자의 경우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무상 요양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사실상 완치 때까지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때 부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와 김정원 하사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하 하사와 김 하사를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다쳤는데 병원 진료비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 군 당국은 일반 사병이 대상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와 관련된 제도로 병사의 경우에는 위탁진료비 제도와 건강보험부담금 지불 제도가 따로 있다”며 “일반 병사에게는 일반병원 진료에 대한 기간ㆍ금액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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