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안양 초등학생 2명 성추행 후 살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면수심의 사형수 정성현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성현이 파이낸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 등으로 2009년 2월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기사 중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라고 쓴 부분에 대해 강제추행만 유죄일 뿐 강간미수죄는 무죄 판결이 난 만큼 허위보도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언론사는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고, 성폭행이라는 단어에 반드시 ‘강간’만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야 명예훼손인데, 사형수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대응했다.
1, 2심은 법률이 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고 보도한 부분이 허위라 볼 수는 없다며 언론사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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