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확정받은 정씨(45)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씨가 경제지 F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F사가 정씨의 사건을 보도하며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기때문에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강제추행죄도 ‘성폭력 범죄’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이는 허위보도가 아니라고판단했다. 정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다.
앞서 정씨는 2012년에도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소장에서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라며 “교도관들의 행위는 공무원 주의의무 위반이고, 부당하게 신체의 구속과 압박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씨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 등으로 2009년 2월 사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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