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도주하는 바람에 검찰의 기소중지 조치가 내려진 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가 최근 5년간 4만14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6월말 현재)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2011년 5136명, 2012년 6412명, 2013년 1만657명, 2014년 1만3599명, 2015년 6월말 현재 5644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

이는 한 해 평균 9200명 꼴로 기소중지 중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셈이다. 2011년 대비 2014년에는 2.6배나 급증했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이 5827명으로 최근 5년간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가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이 4567명, 광주지검이 3763명 순이었다.

이한성 의원은 “가해자가 공소시효 만료로 더 이상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면 실체적 진실이 묻히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며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범죄자에 대한 소재파악 등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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