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남 해남경찰서는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추석 전날인 지난달 26일 오후 8시 45분께 해남군 황산면의 주택에 불을질러 동거녀 이모(43)씨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조립식 단층 주택 109㎡를 모두 태워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지난 1일 자수했으나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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