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6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와 투자 45호’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급여 등에 대한 변화를 점검하고 대응방법을 소개했다.
연구소는 임금피크제가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체계 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며 급여 외에 퇴직급여와 현재 직무, 시간관리방법 등 영향을 받는 다양한 방면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퇴직급여의 변화를 따져봐야 한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급여 또한 영향을 받는다. 다만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받게되는 영향이 다르다.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퇴직(일시)금부터 살펴보면, 퇴직(일시)금은 퇴직 직전 90일간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 산정한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임금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법이 있다. 통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하지만 임금피크제 실시 등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게 되면 정작 노후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다. 이때 중간정산 받은 퇴직급여를 다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최대 30% 정도 절감할 수 도 있다. IRP이체는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면 된다.
일부 회사에서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앞두고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곳도 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회사는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미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퇴직급여까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피크 시점에 중간정산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퇴직급여를 지킬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DB형과 DC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다. DB형의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퇴직(일시)금과 동일하므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다. 문제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DC형 퇴직연금을 함께 도입한 다음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피크에 이르렀을 때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임금피크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DC계좌로 이체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손실을 막을 수 있다.
DC형 가입자의 경우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퇴직계좌 내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별달리 신경 쓸 일은 없다.
퇴직급여 관리 외에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수령하면 부족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6870만원 이하로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정년연장형 근로자는 삭감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이후 20% 보다 많으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재고용형 근로자는 감액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보다 20% 이상 감액되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근로자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재무적ㆍ비재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며 “특히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중요한 노후자산인 만큼 제도의 성격에 따라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wy@heraldcorp.com
▶임금피크제? 당황하지 않고 10가지만 점검!
1. 임금이 언제, 얼마나 감소하는지 확인한다. 회사가 도입하는 제도 유형과 임금의 감소형태를 확인해 임금이 언제, 얼마나 감소하는지 점검 한다.
2. 기본급은 얼마나 감소하는지, 성과급과 수당 등은 유지되는지 세부 항목을 살핀다. 상여급과 성과급이 기본급에 연동되어있는 경우, 기본급이 감소하면 예상보다 임금이 많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갱신되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핀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할 때마다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담당 업무,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점검한다.
4.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활용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수령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5. 퇴직급여제도를 확인한다.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여 임금피크제를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6.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다. IRP를 잘만 활용하면 절세와 노후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7. 퇴직(일시)금 중간정산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한다. 고용노동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간정산 퇴직(일시)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근로자의 47.5%가 만족 보다는 후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간정산 퇴직(일시)금을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프레임으로 생각하는것이 바람직하다.
8. 퇴직금 관리와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한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할지를 고민한다.
9. 임금피크제로 인한 삶의 변화를 살핀다. 직무와 직책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재도약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10. 임금피크제 기간을 은퇴 후 인생 이모작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활용한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노사발전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여 자기계발에 노력한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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