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엉뚱한 계좌로 송금했거나 자릿수를 착각한 돈, 두 번 보낸 돈 등 순간의 실수로 송금 거래를 잘못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2000건 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착오송금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로는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할 때 송금인이 수취인 정보로 은행명과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구조가 꼽힌다. 특히 은행 실수로 잘못 송금된 경우에는 돌려받기 쉽지만, 고객 실수일 경우 소송까지 해야 하는 등 반환이 힘들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6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착오송금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2개월 동안 송금을 잘못해 취소한 사례는 145만4829건에 금액은 13조5138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일 기준으로 따져보면 매달 4만5463건(약 4223억원), 매일 2099건(약 195억원)꼴로 착오송금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건수별로는 우리은행이 20만49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농협조합(19만9292건), 신한은행(19만9126건), 국민은행(17만4635건), 농협은행(17만3342건) 순이었다.

금액별로도 우리은행이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은 2조9049억원으로 송금 취소 규모가 가장 컸고, 국민은행이 2조658억원으로 2위에 올랐다. 신한은행은 1조5955억원, 기업은행은 1조4776억원, 농협은행은 1조2222억원으로 5위안에 들었다.

은행은 이중입금, 직원의 오조작, 전산오류 등을 정정하기 위해 거래 당일에 한해 송금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은행 송금 실수의 경우 주로 금액 자릿수를 착각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고객의 실수로 금융결제원에 송금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2012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3년간 20만9539건(54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객 실수로 잘못 송금되면 해당 계좌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은행과 금융결제원을 통해 요청해야 하는 등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휴면계좌나 압류계좌, 대포통장이면 더욱 쉽지 않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

민병두 의원은 “은행 직원의 착오송금은 바로 취소할 수 있지만 고객이 실수한 경우는 바로 취소가 안 된다”며 “이런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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