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구속기준 다시금 엄격해지나…검찰과의 불협화음도 감지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지난 2009년 이후 5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 법원의 구속기준이 다시금 엄격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법원의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의 구속영장발부율은 79.5%를 기록하며 5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00년 이후 구속영장 발부율은 85%대를 웃돌았지만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면서 2009년에는 74.9%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이후 영장 발부율이 반등하면서 2010년 75.8%, 2011년 76.3%, 2012년 79.1%, 2013년 81.8%까지 높아졌다.
이와 관련 법원의 엄격해진 영장심사 기준에 따라 검찰이 영장 청구 자체를 줄인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09년 5만7019건에서 2014년 3만5767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발부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위주로 구속영장을 넣는 경향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5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던 구속영장 발부율이 다시금 내려갔다는 점에서 법원과 검찰 간 마찰 증가나 검찰의 수사력 약화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밖에 지난해 체포영장 발부율은 98.6%을 기록했고, 압수수색 영장 역시 발부율이 90%를 넘었다. 작년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의 경우 170건 가운데 91.2%인 155건이 발부돼 재작년 발부율(94%)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피고인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형사사건은 전체 12만4834건으로 2013년 11만1373건에 비해 12.1% 증가했다. 2005년 6만2169건에 비하면 10년 사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기록이다.
지난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이유로는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11만9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805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70세 이상 고령자(4556건)와 미성년자(998건) 등도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받았다.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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