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대신증권은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밸런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1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납입액의 40%(연 24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경우에 따라서 최대 63만30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대신증권은 최근 공모형 롱숏펀드 중 최고의 수익률(7.79%, 연초 이후 14일 기준)을 올리고 있는 ‘대신멀티롱숏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대신멀티롱숏 소득공제펀드’ 등 5개 운용사 12개의 상품을 선보인다.
주식-파생형,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의 펀드상품을 엄선해 고객의 투자성향, 목적, 연령 등에 따라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계획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이상 가입해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유지해야 한다.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 가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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