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유명인들의 도박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들도 상습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의혹을 받는 이들은 도박이 아니라 한두 차례 오락으로 카지노에 들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법원이 도박과 오락을 구분해 처벌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판시나 양형기준에 판돈이 얼마 이상이면 도박이라거나 게임을 몇 번 이상 하면 상습도박으로 처벌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대법원은 다만,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경위, 이익금의 용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1990년 대법원은 동네 사람들과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두 차례 ‘도리짓고땡’을 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행위의 도박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에게 도박 전과가 없고 연말과 연초에 잘 아는 사람들과 어울려 2차례에 걸쳐 했을 뿐이므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1997년 1회 판돈 200만원씩을 걸고 ‘도리짓고땡’을 10여 차례 벌인 주부 7명에게 법원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올해 6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판돈 41만원 상당의 도박(훌라)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노조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압수된 판돈이 41만원 상당으로 수입과 재산에 비춰 적고 도박죄 전과도 없어 일시 오락에 불과해 보인다는 판단이다.
해외 카지노 게임은 여행 중 한두 차례 들러 즐겼으면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대체로 카지노를 목적으로 수차례 필리핀이나 마카오등을 드나들고 여기서 쓴 돈이 억대에 이른 경우다.
방송인 신정환씨는 2011년 필리핀의 한 카지노에서 2억여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죄로 기소돼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형량이 더 높아졌다.
방송인 주병진씨는 2001년 필리핀과 사이판 호텔 카지노에서 8차례에 걸쳐 미화125만달러(당시 15억여원)를 판돈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회사에서 빼돌린 자금과 개인 돈을 합해 81억원을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에 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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