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 북촌 세종마을 특별건축구역 지정 추진 - 일조권, 대지안의 공지, 건폐율, 높이제한 등 완화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한옥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서울의 대표적 한옥밀집지역인 북촌과 경복궁 서쪽 지역인 세종마을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북촌과 세종마을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한 현행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거나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적용받게 되어 한옥을 보다 쉽게 고치거나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한옥의 필수 부대시설인 장독대, 창고, 보일러실 등의 설치기준도 완화 적용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건축법의 적용배제(완화) 가능 규정은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이다.
이에따라 건폐율은 적정처마 길이를 확보해 지붕과 처마곡선이 살아있는 전통한옥을 구현하기 위해 완화 또는 배제된다. 또 높이제한은 구역내 일부지역에서 1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층수를 2층으로 완화할 수 있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4월까지 구역지정을 위한 현황조사와 도서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면 5월 중에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고시하고 세부 시행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