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방송인 겸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 씨에 대해 억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최 씨가 잇따라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서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경찰은 지인 A(36) 씨와 B(45) 씨에게 약 1억2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최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최 씨는 2013년 12월27일 마카오에서 A 씨에게 1억을, 지난해 10월 28일에는 B 씨에게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A 씨에게 1800만원, B 씨에게 500만원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상당부분은 갚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 씨가 최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경찰은 두 건을 병합해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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