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또 25년 동안 유지돼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ㆍ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4만명에 이른다.
개정된 시행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결막염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 및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
또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학교, 식당,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등은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개정안에는 담배제조업이나 수입 판매업을 3년 이상 하고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 한해 담보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담았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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