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친일파 이해승이 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팔을 걷고 나섰다.

법무부는 26일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경기 포천시 임야 등 192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일부 토지 매매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아울러 법무부는 해당 재산의 국가 귀속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조선 왕실의 종친이던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최고 귀족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고 특권을 누린 대표적인 친일 인사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그러자 이해승의 후손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009년 6월 열린 1심에선 정부가 승소했으나, 이듬해 2심에선 이해승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이해승이 대한제국 황족의 일원으로서 후작 지위를 받았으며, 한일합병의 공과는 상관없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었다.

이어 대법원은 2010년 10월 28일 ‘심리불속행’으로 본안 심리 없이 국가귀속 취소를 확정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대법원 확정 판결 뒤 5년 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일재산은 법에 근거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민사소송도 이런 원칙에 따라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말했다.

애초 법무부는 법률상 재심 청구가 쉽지 않다고 보고 민사소송만 검토했으나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막판에 재심 청구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 판결 뒤 5년 내에 하게 돼 있는 재심청구 유효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이 보유한 다른 재산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각각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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