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도봉경찰서는 회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52)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도봉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두 사람의 배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복부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세 사람은 같은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기사들로 동갑내기 동료였다. 이들은 사건 당일 사내 체육대회에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에게 무시 당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술을 마시고 홧김에 술집에 찾아갔다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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