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연예흥행(E-6)비자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불거진 ‘아프리카박물관 예술단의 노동착취’ 등 국내 체류 예술공연단에 대한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여권압수, 근로계약 미준수, 산업재해보험 미 가입 등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미준수 등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연예흥행비자(E-6) 소지 체류자 4940명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1504명(4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국내 성산업에 유입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고용주 및 사업장의 실제 고용주인 업주에 의한 착취와 인권침해가 여전한 알려졌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1년 한국의 연예흥행비자(E-6) 소지 여성에 대해 연예회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성매매 착취에 종속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연예흥행흥행(E-6) 비자제도를 재검토하고,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관련자에게 필요한 통제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들의 입국 경로 및 국내 배치현황, 협박, 강압 등에 의한 유흥업 유입경로, 이들 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실태, 해외 외국연예인 정책 및 제도 사례를 분석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오는 27일까지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 접수를 진행하며, 이후 실태조사를 추진해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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