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했던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던 세입자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이정호)는 이모 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을 임차해 1994년부터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이 씨 주장에 따르면, 이 씨는 이 전 대통령에게 2년짜리 임대 계약을 계속 갱신해주는 방식으로 건물을 장기 임대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6억여원을 들여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을 했다. 하지만 건물 증축이 끝난 후 계약이 끝날 무렵이 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말을 바꿔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이 씨는 건물관리인과 합의하고 1억2000만원만을 받고 건물을 비웠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해당 건물을 청계재단에 기부했고, 이 씨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 씨가 증축한 2층에 대해서는 증여ㆍ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통해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올린 수익은 부당이득이라는 것이었다.
/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